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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elenian 조회1,054회 작성일 2021-12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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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레니언자산운용은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50조 및 "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" 제32조에 의거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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