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Y 2023 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 등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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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elenian 조회54회 작성일 2024-03-14본문
자본시장법 제33조 제2항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-66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
“셀레니언자산운용의 FY 2023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”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공시합니다.
“셀레니언자산운용의 FY 2023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”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셀레니언자산운용 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_FY2023.pdf (254.3K)